(주)누보
2022-04-06 16:03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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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 제목 | 주주 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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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 확정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2년 4월 2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
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확정을 위해 2022년 4월 23일부터 2022년 4월 29일까지
주식의 명의개서와 질권의 등록, 변경 및 말소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
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2022년 4월 6일
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89, 5-102 (서둔동, 서울대학교농생명과학창업지원센터)
주식회사 누보
대표이사 김창균, 이경원
명의개서대리인
주식회사 국민은행
은행장 이재근